“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해주오”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해주오”
  • 김정석
  • 승인 2014.10.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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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사 리모델링 연내 착공 계획

장윤영 북구의원 주장

“130여명 여성 직원 육아 병행

구민위해 일 정진 하도록 해야”
대구 북구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연내 착공(본지 10월 14일자 5면 참조)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청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을 통틀어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있거나 청사 외부에 직영 또는 위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청이 유일하다.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은 외부기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별도 보완 대책조차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각 구·군이 청사 내부 또는 동 주민센터, 민간기관 등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인근에 있는 육군 제50보병사단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법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며 달서구는 최근 진천동 옛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공간 부족과 비용 부담 문제를 들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윤영 북구의원은 연내 착공하게 될 북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직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장윤영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1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북구청에는 130여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는 56명 정도 된다”며 “북구청은 무상보육법 실시로 종전 지급하던 직원 보육수당을 지난해 3월부터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북구청 여직원이 육아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구청 직영 어린이집을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모두 30곳이며 여기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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