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 승인 2014.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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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양모(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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