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조기 투입…민박·야영장도 혜택
도시민박과 야영장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조기 투입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 융자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특히 그동안 정기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도시민박업·야영장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시설자금 3천750억원, 운영자금 1천210억원 등 총 4천96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집행율이 46.4%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융자예산 총 2천300억원(시설자금 1천300억 원, 운영자금 1천원)이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주관은행인 산업은행과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지역별 협회 등에서 운영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 20일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발표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2015년 3분기 연 2.25%)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중소기업(0.75%포인트)과 관광숙박시설(1.25%포인트)은 우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 등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조기 투입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 융자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특히 그동안 정기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도시민박업·야영장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시설자금 3천750억원, 운영자금 1천210억원 등 총 4천96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집행율이 46.4%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융자예산 총 2천300억원(시설자금 1천300억 원, 운영자금 1천원)이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주관은행인 산업은행과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지역별 협회 등에서 운영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 20일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발표된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2015년 3분기 연 2.25%)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중소기업(0.75%포인트)과 관광숙박시설(1.25%포인트)은 우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 등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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