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고객 성폭행 대리운전 기사 구속기소
술 취한 여성고객 성폭행 대리운전 기사 구속기소
  • 남승현
  • 승인 2015.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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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5일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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