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동구지역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속 70㎞인 동대구세무서~효목네거리 서편 1.8㎞ 구간은 시속 60㎞로, 효목네거리 동편~신용계삼거리 3.4㎞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각각 조정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이들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2개 구간은 우방강촌마을 아파트와 근린상가 밀집지역인데다 영천·하양 방면의 국도 차량과 동대구IC 진·출입 차량이 교차하면서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민들께서는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이에 따라 현재 시속 70㎞인 동대구세무서~효목네거리 서편 1.8㎞ 구간은 시속 60㎞로, 효목네거리 동편~신용계삼거리 3.4㎞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각각 조정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이들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2개 구간은 우방강촌마을 아파트와 근린상가 밀집지역인데다 영천·하양 방면의 국도 차량과 동대구IC 진·출입 차량이 교차하면서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민들께서는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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