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이달 중 개정
내년 신청부터 적용
내년 신청부터 적용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데 더 유리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천억원이다.
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의 교부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이 교부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천억원이다.
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의 교부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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