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사권 발동에 구청과 의회, 잡음으로 '시끌'
의회 조사권 발동에 구청과 의회, 잡음으로 '시끌'
  • 최태욱
  • 승인 2009.09.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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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수성아트피아 관장 채용과 관련, 조사권을 발동키로 하면서 구청과 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조사권 발동이 적합한가란 논란과 의회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구청의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행사키로 했다.

손중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 명이 ‘재공모 건의’를 주장했지만 결국 의회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의회 승인을 얻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권 발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적잖아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수성구의회 A 의원은 “구청의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고유권한으로 채용의사를 밝혔는데 단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조사권을 발동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인의 명예도 있는데 수성아트피아 선임자의 심사위원회 사전 접촉설 등을 사실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의회 조사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B 의원은 “구청의 외부 인사 채용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구청 내부에서도 의회의 조사권 발동이 적합한 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아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란 단어 생소한데다 이번 사안이 구청장 인사결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

C 공무원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관장을 채용키로 했는데 의회에서 조사권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의회에서 이번 일로 조사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모든 인사에 대해서도 의회의 눈치를 봐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구청 직원들은 의회의 이번 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조사권을 발동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와 관련된 사람이 지지한 후보자가 이번 공모에서 선임되지 않아 구태여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한 의정활동 전문가에게 질의한 결과 구청의 외부 인사 채용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몰라도 조사권이 개인의 인권침해나 흠집 내기, 단순한 감정문제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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