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옥외에 가격 표시해야
학원·교습소, 옥외에 가격 표시해야
  • 남승현
  • 승인 2016.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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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월부터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벌점

30점 넘으면 운영정지
오는 3월부터 대구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학원 건물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건물 내부에 표시하는 학원 교습비 정보를 출입구 주변, 외벽 등 건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점(과태료 50만원), 2차 20점(100만원), 3차 30점(300만원)의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운영 정지 등 제재를 한다.

또 지난해 모 학원에서 빚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자녀 학교 학생 등원 거부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원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 중 ‘중대’ 위반 사항에 ‘부당한 등원 거부 등’을 명시했다.

위반할 때는 벌점 1차 35점, 2차 50점을 부과한다. 3차 위반을 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신설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법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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