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개사 검찰 고발
조달청, 5개사 검찰 고발
  • 김주오
  • 승인 2016.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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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허위자료 제출 등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조달청이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 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가 확인됐다.

또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격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위반 등을 점검하는 ‘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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