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협력사 부도…지역업체 ‘직격탄’
SK건설 협력사 부도…지역업체 ‘직격탄’
  • 김교윤
  • 승인 2017.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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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전철 2공구 공사
미지급금 11억 남긴 채 중단
SK “도의적 책임 지고 협상”
시공사에 체납 해소 등 촉구
중앙선복선공사현장2
영주 도담∼금계 구간을 잇는 2공구 공사 중단 현장.

SK건설의 협력사인 태웅건설 부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2공구 공사가 중단됐다. 작업에 투입돼야 할 중장비가 운행을 중단하고 멈춰서 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 제2공구(단양읍 도담리~풍기읍 금계리) 시공사인 SK건설의 협력사로 인천에 본사을 둔 태웅건설의 부도 사태로 지역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태웅건설은 SK건설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5억2천900만원이다.

하지만 태웅건설은 지난 3일 돌아온 만기어음 2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시와 SK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 부도로 임금체납금 3억원과 장비대 2억7천300만원, 자재비 6천700만원, 유류대 5천200만원 등 모두 11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영주시와 SK건설 관계자는 “자재·장비·노무 등과 관련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대위변제(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담보권 등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를 위한 대금지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SK건설 측은 부도난 태웅건설 측에 체납 해소와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SK건설이 태웅건설에 지급할 금액은 4억4천만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체불금액 11억원에는 크게 모자라 대위변제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받을 돈의 30%도 못 건질 위기에 처했다.

SK건설 관계자는 “3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납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위변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2014년 사업비 2천500억원을 들여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2공구(1만4천675㎞) 구간에서 노반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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