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사업’ 미끼 2억 가로챈 전직 교수 2명 징역 1년 6개월
‘고수익 사업’ 미끼 2억 가로챈 전직 교수 2명 징역 1년 6개월
  • 김종현
  • 승인 2019.08.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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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수익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전직 대학교수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59)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역 한 대학 교수로 모 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C씨는 대학교수 신분인 A씨가 특별한 가족사 이야기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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