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설립·운영 금지법 발의
122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7일,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 후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개정하고 ‘공공기관 설립 에너지 특화대학 지원’을 추가해 한전공대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다면 마땅히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 재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정상이나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설치돼 있고 5년 후 대학진학인구가 4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7일,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 후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개정하고 ‘공공기관 설립 에너지 특화대학 지원’을 추가해 한전공대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다면 마땅히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 재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정상이나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설치돼 있고 5년 후 대학진학인구가 4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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