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전액입금제 갈등 ‘일촉즉발’
택시 노사 전액입금제 갈등 ‘일촉즉발’
  • 김종현
  • 승인 2020.02.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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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50%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등 산정 후”
노조 “1월분부터 적용 안하면
공금횡령으로 회사 고소·고발”
최저임금 미지급금도 소송 중
올해부터 택시 수익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한 뒤 급여로 찾아가는 택시운행수입 전액입금제가 시작됐지만 초과수익과 근로시간 산정 등 기본사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일 지급되는 1월분 월급을 두고 택시기사들이 고소고발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운행수입 전액입금제로 기존통상 사납금 외에 초과 운송수익금이 모두 회사로 입금되고 있다. 지난달 급여가 오는 10일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지역 택시회사들이 초과수익의 50%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정이 끝나면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89개 택시회사 중 70개 사가 소속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초과 운송수익은 근로자의 몫인데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근로시간 관련 재판을 제기해 시간을 끌고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며 “초과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를 공금횡령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택시 노사가 지난해 결렬된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초과수익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두고 입장차가 커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한 이후 대구지역 법인택시기사 6천여명가운데 500명 정도가 ‘최저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기사들은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먼저 소를 제기한 일부 기사들은 승소판결을 받고 지난해 10월 2심에서 회사측과 일부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올 하반기 쯤 나올 것으로 보여 이들이 미지급금을 받게되면 나머지 택시기사 5천여명도 제소할 수 있어 택시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서울지역 회사는 기사들이 그동안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갔던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주게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하는 만큼 대구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기사수입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택시기사들은 “회사측이 최저임금은 주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소정근로시간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임금을 낮추고 있다”며 집단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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