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작년 의정 활동 참여 ‘극과 극’
대구시의원 작년 의정 활동 참여 ‘극과 극’
  • 김종현
  • 승인 2020.0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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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정 ‘0건’ 각 4명·6명…시정질의 ‘제로’도 8명
황순자 시의원, 조례 제정6건·5분 발언 7건으로 최다 기록
지난해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7개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제정 건수가 한건도 없는 의원도 4명이나 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10일 2019년 대구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원들의 1년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한 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6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조례개정의 경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한 반면 한 개의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시정질문은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나 됐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를 한 의원은 이진련의원으로 36건이다. 30건이 넘는 의원은 김성태, 장상수 의원 등 이었다.

시정 및 건의사항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은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대구의정참여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볼 때 조례제정, 개정,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성과가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이 많은 의원이 다른 항목에서도 우수하며 활동이 적은 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제정되거나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는 총 8개이며 강성환, 송영헌, 김원규, 이시복, 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황순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중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어린이 놀이문화에 관한 조례안등이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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