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해야"…총선 연기론도
정치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해야"…총선 연기론도
  • 최대억
  • 승인 2020.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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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4·15 총선 연기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일각에서는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설훈 의원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지난 21일 총선 연기를 제안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연기를 대통령과 선관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제196조)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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