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中企 세금 최대 60% 감면
특별재난지역 中企 세금 최대 60% 감면
  • 홍하은
  • 승인 2020.03.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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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등 제외 총 13만명에
소득·법인세 1년간 한시적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이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30~60% 감면 혜택을 받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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