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음성 판정
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시청 일부 부서가 폐쇄됐다.
포항시는 18일 오전 청사 11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에 근무하는 6개 과 직원 103명을 집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 가족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예방 차원에서 A씨가 근무한 11층 전역을 폐쇄하고 방역하기로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7일간 시청 본청 직원 1천여명의 3분의 2만 근무하도록 했다.
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청사 폐쇄와 일부 직원 자가 대기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포항시는 18일 오전 청사 11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에 근무하는 6개 과 직원 103명을 집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 가족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예방 차원에서 A씨가 근무한 11층 전역을 폐쇄하고 방역하기로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7일간 시청 본청 직원 1천여명의 3분의 2만 근무하도록 했다.
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청사 폐쇄와 일부 직원 자가 대기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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