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땐 경찰 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자가격리 무단이탈 땐 경찰 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 강나리
  • 승인 2020.03.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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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관리 강화
의무 위반하면 즉시 고발 조치
자가격리 앱 미설치 시 입국 불허
지자체별 주민 신고 접수 병행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할 경우 경찰이 긴급출동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킬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지역사회 전파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0)’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신고 코드는 5가지로 분류되는데, 코드 제로는 살인이나 납치 등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다.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까지 총출동하게 된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정부가 이날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가 하면, 버젓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잇따른 탓이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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