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절반에…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 절반에…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윤정
  • 승인 2020.05.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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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총 6천31호
대구 351·경북 97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총 6천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천350호이다. 수도권 3천478호, 지방 2천553호가 공급된다. 경기도가 1천733호로 가장 많고 대구는 351호, 경북은 97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천88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천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 가구는 이전(1인·2인 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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