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남을·사하갑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결정
법원, 부산 남을·사하갑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결정
  • 승인 2020.05.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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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1430표·김척수 697표차
당선무효 소송시 재검표 진행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 보전신청이 잇따라 법원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을에 출마한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향후 이 후보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남구선관위는 해당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7일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남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4만1천5표를 받았고, 이 후보가 3만9천575표를 받아 1천430표 차이로 낙선했다.

사하갑에 출마했던 통합당 김척수 후보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사하구 선관위도 지난 8일 투표함 등을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사하갑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3만9천875표를 득표했고,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3만8천178표를 받아 697표 차이로 낙선했다.

부산선관위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2개 선거구 외 증거보전이 신청된 곳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에(22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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