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5일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에는 16명, 2019년 23명이 선정됐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차에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유지(최대 6년)와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을 지급정지 및 환수 조치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에는 16명, 2019년 23명이 선정됐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차에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유지(최대 6년)와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을 지급정지 및 환수 조치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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