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온라인 신청 시행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기존 방문접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신고제도의 따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1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해 접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 제약의 민원 불편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문접수의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감리원 배치현황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절차는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 사이트(http://minwon.daegu.go.kr)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방문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다.
김영애 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로 민원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기존 방문접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신고제도의 따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1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해 접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 제약의 민원 불편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문접수의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감리원 배치현황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절차는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 사이트(http://minwon.daegu.go.kr)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방문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다.
김영애 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로 민원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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