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동주택 단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벽면녹화(1~3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에어샤워기 설치, 경로당(어린이집) 내 공기정화 식물식재 등이며,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90% 이하로 최대 5천만 원이다.
시는 저감시설 설치 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 현판을 부착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거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시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벽면녹화(1~3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에어샤워기 설치, 경로당(어린이집) 내 공기정화 식물식재 등이며,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90% 이하로 최대 5천만 원이다.
시는 저감시설 설치 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 현판을 부착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거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