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코로나 피해 입은 주민 지방세 감면
성주군, 코로나 피해 입은 주민 지방세 감면
  • 추홍식
  • 승인 2020.06.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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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세금 감면도
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성실 납세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과 착한임대인이며, 대상세목은 균등분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이다.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세액이 5만원인 법인균등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는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건축물재산세 감면 대상의 착한 임대인은 6월 중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에 마련된 접수창구(054-930-6153)에 신청하면 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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