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그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24일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이어 6·25 참전 소녀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 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 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그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