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동차 개소세 감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연말까지 연장"
추경호 "자동차 개소세 감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연말까지 연장"
  • 윤정
  • 승인 2020.06.29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자동차 개소세 감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연말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일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이 3월~6월 시행 중이다. 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당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CCSI 73, BSI 58)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 한시적인 세제 혜택마저 종료되면 소비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