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사업 가능
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사업 가능
  • 이아람
  • 승인 2020.07.13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
앞으로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보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로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민관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려면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간 오지에 있는 무인 기지국에 단순 전원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실증 결과에 따라 원격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 원보다 완화된다.

이아람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