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란 극복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사업으로 지난 4개월간 600농가가 1천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12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인해 총 1천700농가에 5천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란 극복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사업으로 지난 4개월간 600농가가 1천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12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인해 총 1천700농가에 5천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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