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특별공급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생애 첫 특별공급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 윤정
  • 승인 2020.07.2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 조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핵심이다.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30%로 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에서 앞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밖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 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