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스포츠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담았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담았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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