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요인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2건을 단속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5~6일 이틀간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봉무지하차도와 동화사 시설지구 내 폭주족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와 동구청이 함께 참여했다. 동부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소음측정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 1건, 불법구조변경 3건, 지시 위반 6건 등 12건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A 씨가 단속을 위해 대기하던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했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를 웃돌았다고 전해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동부경찰서는 지난 5~6일 이틀간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봉무지하차도와 동화사 시설지구 내 폭주족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와 동구청이 함께 참여했다. 동부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소음측정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 1건, 불법구조변경 3건, 지시 위반 6건 등 12건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A 씨가 단속을 위해 대기하던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했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를 웃돌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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