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새 임대차법 시행 1개월 분석
8월 서울 거래 전월比 3,728건↓
8월 서울 거래 전월比 3,728건↓
전세 시장이 대폭 줄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서비스업체 ‘직방’은 7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 임대시장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 “거주의 안정성 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시각을 고려하면 전세 시장은 축소될 것이지만 소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직방은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 각각 8천827건과 5천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대차법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 이내)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직후 전세 매물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직방은 7·10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삽입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전세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전세 시장의 소멸과 월세 시장의 도래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며 “2012년에도 매물 감소로 전세 시장 소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전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 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부동산서비스업체 ‘직방’은 7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 임대시장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 “거주의 안정성 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시각을 고려하면 전세 시장은 축소될 것이지만 소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직방은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 각각 8천827건과 5천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대차법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 이내)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직후 전세 매물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직방은 7·10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삽입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전세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전세 시장의 소멸과 월세 시장의 도래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며 “2012년에도 매물 감소로 전세 시장 소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전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 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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