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기각…징역 6년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기각…징역 6년
  • 김종현
  • 승인 2020.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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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기각…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행인이 흉기를 빼앗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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