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해야”
영덕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해야”
  • 이진석
  • 승인 2020.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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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청와대·국회 등에 송부
영덕군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영덕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덕군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영래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래 의원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키로 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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