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인 신암뉴타운 개발, 재설계 진행
규모 줄인 신암뉴타운 개발, 재설계 진행
  • 박용규
  • 승인 2020.10.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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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도제한 초과’ 역풍맞은
신암1구역·동자02재개발지구
당초 사업계획보다 세대수 감축
동구청, 인가무효소송 최종 패소
조합들 설계변경 절차 진행 중
대구 동구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신암뉴타운)에서 발생한 공군과 동구청 간 고도제한 규정 위반 문제(본지 2019년 12월 10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법원은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신암뉴타운 일부 지구의 사업 세대 수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20일 동구청에 따르면 신암뉴타운 1구역과 동자02재개발지구는 당초 사업 계획보다 세대 수를 감축했다. 신암1구역은 1천631세대에서 1천542세대로 89세대가, 동자02지구는 983세대에서 935세대로 48세대가 줄었다.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경부터 동구 신암동 일대에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동자02지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15일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신암1지구는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사업 세대 수가 축소된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공군과 동구청이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동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11전비)은 2개 지구의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상 고도제한 범위를 1~7m가량 넘어섰다며 사업시행을 인가한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연 상태의 지표면 기준 고도제한 높이는 45m다.

올해 4월 대법원은 공군이 지난해 12월 승소한 후 이어진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1심에서는 동구청, 2심(항소심)에서는 공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가 무효화된 가운데, 동구청과 재개발조합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 상고심 판결 전 11전비와 협의 후 층수 변경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대부분의 층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대 수 또한 줄어든 것.

동구청과 조합들은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자02지구 조합은 지난 4월 8일 인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 중이다. 반면 신암1지구 조합은 건축심의를 구청에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이후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밟아야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당초 2개 지구 조합들은 층수 변경과 세대 수 감축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동구청은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업 설계를 시작했을 때보다 수년이 흘러 그 사이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며 “물론 당시 생각했던 경제적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고, (조합 입장에선) 손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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