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 강나리
  • 승인 2020.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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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CEO 브리핑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지역위계별 인구댐 구축
소멸방지 위원회 등 제안
경북지역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는 21일 ‘대경 CEO Briefing’ 제626호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도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세입과 국민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론이 등장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역 과소화에 따라 지자체 규모의 불경제 확대, 농촌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위기, 주민 정책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최근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 방지위원회 설치, 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안 박사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소멸위기지역의 종합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 지자체 인구유입 정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박사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기존 지역인구정책과 낙후지역 지원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위계별 인구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안 박사는 지역위계별로 공간구조, 공공서비스 체계, 주민생활권 등을 종합분석하고 교육, 문화, 생활편의 등은 지역 간 기능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지역 대응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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