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마비 심각” vs“불편해야 정책효과”
“교통마비 심각” vs“불편해야 정책효과”
  • 조혁진
  • 승인 2020.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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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지자체 ‘민식이법’ 시행 엇갈린 반응
“신호등 생기고 정체구간 늘어
심할 땐 스쿨존 끝까지 막혀 ”
“안전 위해 교통흐름 일부 억제
잠깐의 불편일 뿐…문제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후 교통난이 가중돼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기존부터 교통난을 겪은 구역의 교통 정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전역의 스쿨존 783개소에 신호등 355개, 경고등 35개가 설치돼 있다. 올해 1~9월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 대수는 총 22개(신호등 4개·경고등 1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개(신호등 3개·경고등 2개)의 4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스쿨존은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유치원이 많아 지난해 797곳에서 올해 14곳 줄었다.

교통신호기가 늘어 차량통행 속도가 느려지자 기존부터 교통난이 심하던 대형마트 주변을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된 양상이다. A대형마트와 가까운 서구 비산동 팔달로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김태우(42)씨는 “민식이법으로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긴 이후 인근의 교통난이 심각해졌다”면서 “심한 날에는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 끝까지 차가 밀린다.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도 민식이법 이후 정체구간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달서구 대천동 B대형마트 주변에서 만난 택시기사 강모씨는 “이 주변은 아침이면 출근 차량들로 가득 밀린다”며 “이전보다 정체가 심해진 느낌이다. 민식이법 이후 신호가 늘고 속도제한이 강화된 탓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대형마트 반경 500m 안에는 대구한샘초, 월배초 등 초등학교 3개소가 들어 있다.

대구시는 교통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안전을 위해 교통 흐름을 일부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면 오히려 정책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또 모든 스쿨존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호기가 원래 없었던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잠깐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불편하라고 설치한 것”이라면서도 “교통신호기 설치가 인근 교통의 마비로 이어진다고 분석되면 용역이나 심의 단계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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