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자 채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 실업자 채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김수정
  • 승인 2020.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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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채용 사업장 대상
월 최대 100만원 6개월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중견기업은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각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대구서부지청으로는 30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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