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대구 동구의회,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 박용규
  • 승인 2020.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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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대구 동구의회는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제도화시켰다.

동구의회 도근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당 조례는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구시 구군이나 경북 시군 단위에서는 없다. 대구시 조례는 지난 7월 제정됐는데,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조례 제3조 3항 명시)’ 무장애관광으로 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규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근환 의원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관광지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확충돼 관광약자들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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