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결국 ‘조정대상지역’
수성구 결국 ‘조정대상지역’
  • 윤정
  • 승인 2020.1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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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청약 추가 규제
아파트 시장 진정 기대감
일각 “이미 강도 높은 규제
시장 큰 영향 없다” 시각도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세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수성구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규제 확대를 불러올 만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5억원 안팎에 실거래되고 있고 재건축 예정단지 등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한국감정원이 19일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1.16% 상승했다. 수성구는 5월 이후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2주 연속 1%포인트 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성구는 최근 부산 못지않게 아파트 고가 매매, 청약 과열 등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로 수성구 아파트 시장이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점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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