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역수칙 위반 절반은 ‘마스크 미착용’
대구 방역수칙 위반 절반은 ‘마스크 미착용’
  • 박용규
  • 승인 2021.01.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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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안전신문고 분석
음식점·카페 곳곳 ‘노마스크족’
길거리서 ‘턱스크 흡연족’ 목격
산책로도 지침 미준수자 잇따라
카페마스크
3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카페에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에서 나온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중 절반은 ‘마스크 미착용’이 신고 사유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 건수를 발표했다. 대구에선 지난해 7월 1일~12월 28일까지 총 1천796건이 신고됐고, 이중 약 52.9%인 950건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였다. 안전신문고 신고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5만9천786건의 신고 중 2만523건이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약 34.3%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1~2일 이틀간 4천563건 중 735건(약 16.1%)이 신고됐다.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흡연장,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뿐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동구 주민 A씨는 “동대구역 주차장, 지하도 등을 지나면 복합환승센터까지 턱스크를 한 채 담배를 피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점심시간에 심하다”고 지적했다.

산책로에서의 미착용 사례도 따른다. 또다른 주민 박모 씨는 “혁신도시 뒤편 초례산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10명 중 5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등산하는 것 같다”며 “착용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대대적인 ‘마스크 쓰GO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이 나와 주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동을 시행해 공식 유튜브, 현수막 등으로 계도하고 있다. 11월 13일부터는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등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방역 당국이 모든 수칙 중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사항으로 추가 감염을 막은 사례들도 나왔다. 지난해 2월 대구를 들렀던 국내 17번 환자는 가벼운 감기 증세 때문에 외부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 직간접 접촉한 대구경북 거주자 25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본지 2월 10일자 3면 보도)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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