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판 ‘인국공’…공시생 ‘역차별’ 호소
학교판 ‘인국공’…공시생 ‘역차별’ 호소
  • 정은빈
  • 승인 2021.01.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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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반대 국민청원 하루만에
동의 3만2천800명 달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직원과 임용고시생들은 ‘학교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고 항의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게시 2일여 만인 7일(오후 5시 기준) 3만2천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청춘과 돈을 바쳐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단순히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등 의원 10명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항목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공무직은 교사, 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행정 직원 외에 학교 등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 조리사, 방과후전담인력 등 근로자를 통칭한다. 법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작년 10월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름으로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당해 11월 15일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교실 수업을 넘어 급식, 교육복지, 방과후 활동 등 기능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확대되는 영역과 담당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라면서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교직원 단체는 개정안 시행 시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 공무원연금 요구 등으로 이어져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 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논쟁,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 요구 등 극심한 쟁의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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