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집합금지에도 불법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대구서 집합금지에도 불법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 김수정
  • 승인 2021.0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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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집합금지에도 불법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대구 달서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업주 A씨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씨는 대구 달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주점 직원 3명, 손님 3명 등 총 6명을 함께 입건했다.

해당 주점에 대한 불법 영업 신고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이상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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