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현기
  • 승인 2021.0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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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새해 첫 법안으로,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제품용 대마(헴프)를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돼 있어 대마 산업 자체가 불안정한 실정으로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 산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다.

해외의 경우, 대마 식물 재료의 총 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내외에서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화하는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 대마는 중독·의존성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마약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50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마는 수면장애, 통증, 다발성경화증, 뇌전증, 경련, 항암치료로 인한 메스꺼움 및 두통 등의 질병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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