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친고죄엔 동의…피해자 뜻 우선돼야”
정의 “비친고죄엔 동의…피해자 뜻 우선돼야”
  • 이창준
  • 승인 2021.0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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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사건’ 이중잣대 시비
“장혜영 의원, 고소 원하지 않아”
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에 대한 당의 ‘이중 잣대’ 시비로도 번지는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동의하긴 했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 만큼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합의 종용 등과 같은 가해자의 압박으로 형사절차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함에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가 형사, 사법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내 징계위원회(당기위)를 통한 자체 징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앞서 정의당과 장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 친고죄 폐지에 앞장선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친고죄를 부활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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