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임대주택 3천700가구 조사 나선다
국세청, '탈세 혐의' 임대주택 3천700가구 조사 나선다
  • 김주오
  • 승인 2021.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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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3천692건의 공적의무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했거나, 국세청에서 앞서 추징한 건은 제외한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이상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고율의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 장특공제추가공제,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이번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3천692건은 국토부·전국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해 국세청으로 통보한 것이다.

다만 국세청도 그간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TF가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한 3천692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1천421가구, 다세대 915가구, 다가구 335가구, 오피스텔 330가구, 기타(연립 등) 691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128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 1천916가구, 지방은 1천776가구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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