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0만원씩 지원
경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0만원씩 지원
  • 안영준
  • 승인 2021.01.3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
시청 경제정책과서 접수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일시 폐쇄와 상호가 공개된 점포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액 국비인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국비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점포가 늘어나면서 시가 자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주시 차원의 자체 예산이며 23개 경북 시·군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주시가 최초다.

시는 일시 폐쇄 조치로 상호가 공개된 점포가 경주 지역에만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상 여부는 시가 직접 확인하며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확진자 방문 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안영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