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밤 10시까지로 완화”
정부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밤 10시까지로 완화”
  • 조재천
  • 승인 2021.02.06 09: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은 밤 9시까지로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인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인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방역 지침과 관련해 대구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가 자칫 감염 재확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비수도권에 한해 다소 완화됐지만,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오는 14일까지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가족·지인 등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이어 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