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경안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조치를 연장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하다.
이를테면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9월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5대 원칙은 △상환능력 고려한 상환방식 컨설팅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관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결정 차주 선택 등이다.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회사별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한계기업의 부실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전년동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 대비 4~5%포인트를 상회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예 실적과 대출 원금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하다.
이를테면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9월말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맞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5대 원칙은 △상환능력 고려한 상환방식 컨설팅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관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결정 차주 선택 등이다.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회사별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한계기업의 부실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28%로 전년동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 대비 4~5%포인트를 상회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자상환 유예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예 실적과 대출 원금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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