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1.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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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과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 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통지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천578건, 납입 건수 5천666건으로 조사됐다. 즉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른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 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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